세금 계산서 파생적 기능/ 발급 의무자 /전자 세금 계산서/ERP ASP/발급 특례
세금 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 장치이자,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적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파생적 기능
-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송장의 역할, 외상거래의 경우 청구서의 역할, 현금거래의 경우 대금 영수증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 기장을 할 때 기초적인 증명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사업자가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는 과세행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이용하는 방법
- 재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ASP)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 기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탁판매,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대리인이 위탁자,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위탁매입,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 재화의 특성상(또는 보관, 관리상) 위탁자,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본인과 수탁자, 대리인 사이, 수탁자, 대리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밖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 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의 경우에도 위탁매매 등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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