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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도 관련 지식

부가가치세 개념 성격 정의/과세 방법/세금 계산서/납세 의무자/과세 기간 신고 기간

by catzip 2024. 1. 30.

부가가치세 개념 성격 정의/과세 방법/세금 계산서/납세 의무자/과세 기간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와 가장 친숙한 세금 중 하나이죠.

물건을 사면 영수증에 vat라고 별도로 찍히는 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을 사면 바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을 말합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구입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총소비액과 일치하며, 그것은 생산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계액에서 순 투자액을 뺀 금액과 같습니다.

즉 한국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GNP형 부가가치세와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NP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국민총생산(GNP), 즉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파악합니다.

GNP형 부가가치세에서는 총 소비액과 총투자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형 부가가치세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에는 총 소비액과 순투자액이 포함되며 그것은 생산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이 유형에서의 부가가치는 요소소득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과세베이스는 개인소득세와 같게 되며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유사해집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나 주세와 구별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입니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제조 또는 소매 단계에만 과세하는 단단계 매상 세와 구별됩니다.

각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가 아닌 거래액에 과세하는 다단계 매상 세와도 구별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1. 직접법 : 가산법과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직접법이란 어떤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한 후 그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가산법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에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다음 자본재 구입액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임금+지대+이자+이윤+감가상각비-자본재구입액) X세율

전단계거래액공제법(또는 거래액공제법)

이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가격(매출액)에서 매입한 가격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액-매입액) X세율

간접법 : 전단계 세액 공제법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혀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어떤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즉 전단계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법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 X세율)-매입세액(매입액 X세율)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프로)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어떤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자기가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세액과 일치하고 매입세액은 자기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결국 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그 결과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것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세액이 적정히 공제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는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가 아주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것과 괴리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직접법에서는 부가가치 자체를 직접 포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수취되지 않음으로써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납부세액이 그가 창출한 부가가치와 괴리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적법에서는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수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활적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부가법 3조 1항 4호에 의하면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의 남세 의무자는 개인이나 법인과 같은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재화의 수입은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기서 법인에는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조합을 포함하며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사업자가 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일 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봅니다.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는 불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즉 이른바 과세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이며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과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일반적인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뉩니다.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초의 과세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 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 기간은 제1기(1월 1일~3월 31일)와 제2기(7월 1일~9월 30일)로 나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일반 과세자의 예정신고기간은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사업개시일~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신청일부터 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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