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 거래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영세율 제도를 완전면세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면제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 상대방(특히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국내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는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국내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우선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한편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상호(면세) 주의에 따릅니다.
즉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및 일정한 원료 등의 국외 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금지급은 제외합니다.), 사업자가 한국 국제 협력단에 제공하는 재화,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과 사업자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거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으로 받거나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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