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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도 관련 지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필요성/대리 납부 의무자/절차/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사업양수시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by catzip 2024. 2.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필요성/대리 납부 의무자/절차/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사업양수시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등 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사이에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대상 용역 등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국내에서 역무를 제공받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당연히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리납부 제도의 필요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것은 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 등의 수입과 같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써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되는 결과가 되어 경쟁상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은 공급하는 용역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공급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이 경우에 공급자를 대신하여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리납부제도입니다.

대리납부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이러한 대리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공급받은 해당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 납부 의무를 지우지 않는 이유

이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우더라도 그 대리납부세액은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부담한 효과는 매입세액공제에 의해 상쇄되어 버림으로써 대리납부제도가 전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해당 용역 등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대리납부의 절차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러한 대리납부신고서도 과세표준과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으므로 대리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합니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본래의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간이 과세자는 제외합니다.

  1. 일반 유흥 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8), (다)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합니다.)
  2. 무도 유흥 주점업

제도의 취지

이 제도는 체납률이 높은 소비자대상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 업자를 통하여 대리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양수 시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본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본래는 이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이는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여부에 따라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경정 시 확인되면 양수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징수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사업양수 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징수대상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자의 기납부세액 공제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양도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지만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액은 양수자가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이미 대리납부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양도자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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