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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범위/2025년부터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구분/ 집합투자기구 정의,요건,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 배당소득의 범위 / 집합투자기구 정의 요건 / 2025년부터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구분 /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평가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 배당소득이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체로부터의 이익(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2024. 2.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 거래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영세율 제도를 완전면세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면제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 상대방(특히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국내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202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