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계약 회계 처리/계약 원가의 회계 처리/종업원 급여/누적 유급 휴가/퇴직 급여/확정기여제도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사외적립자산/기타장기종업원급여/주식기준보상
건설계약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입니다.
건설계약에는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수익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까지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금액인데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과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계약원가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기타 원가를 말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생원가를 한도로 인식하고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수행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진행률의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습니다.
산출법은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의 직접 측정에 기초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투입법은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건설계약의 회계처리
(주)대한은 2001년 초에 서울시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인 축구 경기장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공사는 2년 후인 2003년에 완공됩니다.
(1) (주)대한은 2002년도 공사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110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2)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매 보고기간의 각 계약원가, 계약대금청구액 및 계약대금 회수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당기계약발생원가 | 21만원 | 51만원 | 19만원 |
총계약예정원가 | 70만원 | 90만원 | 91만원 |
계약대금청구액 | 28만원 | 62만원 | 20만원 |
계약대금회수액 | 25만원 | 35만원 | 50만원 |
위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주)대한이 매 보고기간에 인식할 계약손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1년의 진행률은 21만/70만 원이므로 30프로, 2002년의 진행률은 72만 원/90만 원 이므로 80프로 2003년은 91만 원/91만 원이므로 100프로입니다.
계약수익은 2001년에 100만 원의 30프로이므로 30만 원, 2002년에는 계약금이 110만 원이 되었으므로 110만 원의 80프로에서 100만 원의 30프로를 곱한 금액을 뺀 58만 원, 2003년에는 110만 원의 100%에서 110만 원의 80프로를 뺀 금액이므로 22만 원입니다.
계약원가는 2001년에는 70만 원의 30프로이므로 21만 원, 2002년은 90만 원의 80프로에서 70만 원의 30프로를 뺀 값이므로 51만 원, 2003년에는 91만 원에서 90만 원의 80프로를 뺀 금액 이므로 19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2001년의 계약손익은 9만 원, 2002년의 계약손익은 7만 원, 2003년의 계약손익은 3만 원입니다.
(주)대한의 2001년 회계처리
1. 계약원가발생 시 : (차) 미성공사 21만 원 (대) 현금 21만 원
2. 수익비용인식 시 : (차) 계약자산 30만 원 (대) 계약수익 20만 원
계약원가 21만 원 (대) 미성공사 21만 원
3. 대금청구 시 :(차) 계약미수금 28만 원 (대) 계약자산 28만 원
4. 대금수령 시 : (차) 현금 25만 원 (대) 계약미수금 25만 원
특수한 계약원가의 회계처리
수주비 : 진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선급계약원가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에 따라 상각 하시면 됩니다.
공사에 투입하지 않은 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진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는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에 누적발생원가에 포함시켜 회계처리 합니다.
차입원가 와 하자보수비는 진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업원 급여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합의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법률이나 산업별 약정에서 공공제도, 산업별 제도, 그 밖의 복수사용자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급여, 의제 의무가 생기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가 종업원 급여입니다.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 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가 종업원 급여인 것입니다.
누적 유급휴가(K-IFRS 사례)
(주)강남은 종업원 100명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주고 있으며 미사용 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는 해당 연도에 부여된 권리를 먼저 사용한 다음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후입선출법인 것이죠.
2001년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유급병가는 종업원 1명에 평균 2일이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02년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5일 이하,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평균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급병가의 최선의 추정치는 10만 원입니다.
(주)강남의 2001년 말에 미지급급여로 인식할 금액과 관련 회계처리
92명은 2002년도에 5일 이하로 유급병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권리를 사용할 유급병가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미지급급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8명은 2002년도에 6.5일만큼 유급병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5일(=6.5일-5일)의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X8명 X10만원=120만 원의 부채를 2001년에 인식해야 합니다.
종업원 급여의 종류
단기 종업원 급여는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퇴직한 이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는 12개월 이후에 도래하고 해고급여는 해고, 자발적 명예퇴직으로 인해 지급합니다.
해고급여는 해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근무 용역 제공 시 급여를 인식합니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에 고정 기여금을 내고, 종업원이 추가로 기여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이고,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입니다.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확정 기여제도는 종업원이 부담하고 확정 급여제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죠.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보고기업이 각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고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고 보험수리적 손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또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란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당기근무원가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 적용
예를 들어 (주)강남이 2001년 초에 입사하여 3년 동안 근무한 종업원에게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퇴직급여를 지급하며 그 금액이 363원이라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액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배분하면 363원을 3으로 나눈 121원입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는 2003년 말에 지급될 것이므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당기근무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된 할인율이 10프로라고 한다면, 당기 근무원가는 2001년에 121원은 1.1의 제곱으로 나눈 100원이고 2002년에는 121원을 1.1로 나눈 110원입니다.
2003년에는 121원이죠.
여기에 이자원가를 더하면 퇴직급여 값이 나옵니다.
이자원가는 200년 말에 100원의 10프로인 10원, 2003년 말에는 100원에 120원을 더한 220원의 10프로인 22원입니다.
퇴직급여는 당기근무원가에 이자원가를 더해 최종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사외적립자산
(주)강남은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1년 초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은 각각 100만 원과 90만 원입니다.
(주)강남의 2001년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강남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프로이며 모든 거래는 기말에 발생하고 퇴직금은 사외 적립 자산에서 지급합니다.
금액 | |
당기근무원가 | 10만원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납부액 | 9만원 |
퇴직금지급액 | 8만원 |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 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발생하지 않고 과거 근무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001년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한 (주)강남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 근무원가 : (차) 퇴직급여 10만 원 (대) 확정급여채무 10만 원
이자원가: (차) 퇴직급여 10만 원 (대) 확정급여채무 10만 원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차) 사외적립자산 9만 원 (대) 퇴직급여 9만 원
기여금 적립 시: (차)사 외적립자산 9만 원 (대) 현금 9만 원
퇴직금지급 시: (차) 확정급여채무 8만 원 (대)사 외적립자산 8만 원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3개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근무원가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순확정급여자산과 자산인식 상한 효과
순확정급여자산이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이 초과적립액인 경우를 말해요.
초과 적립액에서 기대되는 제도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급액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의 절감액을 한도로 인식합니다.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변동액에서 자산인 식상한 효과에 대한 순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자산 인식 상한 효과의 변동액입니다.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자에게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의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거래입니다.
가득 조건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기간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가득 조건은 용역제공조건이라고 합니다.
기업 자신의 영업이나 다른 기업의 영업이나 활동의 특정 성과 목표를 비시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 이익이나 목표매출액, 목표 판매량등을 말합니다.
특정 주가의 달성 등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성과 조건은 시장조건입니다.
특정 목표 주가 같은 것입니다.
비상조건과 시장 조건을 성과 조건이라고 합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보상원가는 가득 시점 또는 가득 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보상원가 상당액을 주식선택권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으로 인식합니다.
권리행사 시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교부하므로 행사가격과 주식선택권의 잔액의 합계액을 자본금과 주발초로 대체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는 가득 시점 또는 가득 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보상원가 상당액은 부채행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권리 행사 시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장기미지급비용의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차차액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의 산정 및 측정기준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직접 측정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이 측정기준일 입니다.
만약 종업원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보상원가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측정기준일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때와 같습니다.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지분 상품의 시장 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보상원가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거래상대방일 때와 다르게 종업원이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할 경우 보상원가를 이렇게 간접 측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측정기준일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이 측정기준일이고, 종업원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경우에는 측정기준일이 부여일입니다.
지분 상품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보상원가는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고, 측정기준일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최초로 측정한 후 후소기간 재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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